
에너지바우처는 사업통상자원부에서 관할하며 전자바우처 형태로 1년 주기로 지원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경제적 부담 등으로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 또는 취약계층의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 필요 에너지의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ㅇ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주거 및 교육급여 : ‘22년도에 한해 한시적으로 지원 ㅇ 세대원특성기준 :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7.12.31.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6.01.01.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중이거..
금융복지
2023. 4. 2.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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