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의 스스로 자립할수 있는 기술 지원 및 근로 기회를 제공하는 자활근로 지금 신청하세요
소관부처가 보건복지부인 자활근로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술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를 제공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권자를 자활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사전조치로써 근로능력의 유・무를 판정 ※ 근로능력평가 대상자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한정되며, 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는 근로능력평가의 대상이 아님 ◦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하여 조건부과 및 유예를 결정하고, 확인조사 등 자활 사업 대상자의 선정과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안내 1 대상자 ◦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생계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활사업에 참여 하여야 하는 조건부수급자로 선정됨 ‑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금융복지
2023. 4. 8.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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