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은 따뜻하게 에너지 바우처 간단 신청 방법!
에너지바우처는 사업통상자원부에서 관할하며 전자바우처 형태로 1년 주기로 지원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경제적 부담 등으로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 또는 취약계층의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 필요 에너지의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ㅇ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주거 및 교육급여 : ‘22년도에 한해 한시적으로 지원 ㅇ 세대원특성기준 :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7.12.31.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6.01.01.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중이거..
금융복지
2023. 4. 2.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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