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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는 치매조기검진을 통해 치매를 예방하거나 치매의 진행을 완화하여 치매에 대한 검사비 부담와 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협약병원에서 치매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기준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서정 기준 중에서 연령기준과 소득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즉 만 60세 이상으로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소득판정 기준 및 절차 동일
* 장애인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검진비 지원 제외(대상자가 협약병원에 장애인의료비 지원을 직접 신청)
-치매안심센터에서 직접 수행하는 진단검사는 소득판정 없이 무료검사가 가능합니다.
서비스 내용
1인당 아래의 금액을 지원합니다.
진단검사 : 상한 15만원
감별검사 : 의원・병원・종합병원급은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원
* 비급여항목을 제외한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만을 지원범위 내 실비 지원
* 검사비 지원은 대상자별로 1회 지원 원칙이나 사전검사 결과와 대상자의 가정환경 및 소득수준, 보건소 관내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지원 가능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건강생활지원비(6,000원)에서 검사비용이 차감된 경우, 치매안심센터는 협약병원 통해 차감내역 확인 후 추가지원 가능
신청방법
구비서류
(공통) ‘치매검사비 지원 신청서’ [서식 2-4]
(필요시) 아래의 경우에 따라 각 서류 제출
- 대상자가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되어있지 않은 경우,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주민등록등・초본
- 보호자로 등록되지 않은 가족의 소득을 판단해야 할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서식 6-6] (5.2.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참고)
-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건강생활비 차감내역 지원할 경우, 대상자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1부
※ 해약계좌, 압류계좌, 타행이체거래불가계좌, 행복지킴이통장 제출 불가
대상자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대상자가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미등록된 경우에도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검사비 지원 절차
추가정보
전화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0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2022년 치매 정책 사업 안내 내려받기
치매 검사비 지원 신청서 서식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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