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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소관부처인 양곡할인은 매월 정부양곡을 기초수급자 가구 및 차상위계층에게 할인된 가격으로 쌀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정부양곡을 직접 이용을 목적으로 구입을 희망하는 기초수급자및 법정 차상위계층 대상자 가구입니다.
이는 수급자가 의무적으로 구입하는것은 아닙니다.
서비스 내용
복지용 쌀을 할인하여 지원합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는 10kg 1포당 2,500원을 개인부담합니다.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사위계층은 10kg 1포당 10,000을 개인부담합니다.
가구원수 1인당 월 10kg
4인가구 중 1인만 보장가구에 해당되어도 4인 총 40kg까지 신청 가능
단, 1인 가구 지원 대상자가 3개월 이상 장기 입원한 경우, 입원 시부터 퇴원 시까지 담당 공무원이 일시적으로 양곡 구매 제한
공급방식
공급 신청지 가구로 택배회사에서 직접 배달
신청방법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정방문, 똔느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양곡전용계좌를 확인 후 계좌이체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월 10일 까지 신청, 다만, 10일 이후라도 급여 생성이전일까지 신청 가능
당월 신청분에 대해 지역별로 21일부터 15일 이내 또는 다음달 1일부터 15일 이내
품질민원 안내
응면동에서 대한곡물협회 정부 양곡 소비자 상담센터 안내 (080-611-3116)
택배 관련 민원
나라미 배송조회 앱 다운로드 하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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