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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업무중에 다친 사고는 산재보험이 보장해 주지만 업무외에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할수 없게 된 경우는
따로 회사에서 병가를 신청해야합니다.
복지가 좋은 회사는 며칠간의 유급 휴가가 지원되겠지만
여의치 찮은 사업장의 경우 퇴사를 해야하거나 무급으로 병가를 할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근로자를 위하여 이번에 상병수당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아직 전국적으로 지원되지는 않지만 여러군데에서 시범 사업을 하고 있으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 상병수당이란 무엇일까요?
근로자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2. 지원대상
■ 시범사업 지역(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 만 65세 미만 취업자를 지원합니다.
■ 취업자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1개월 간 자격 유지)
②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1개월 간 자격 유지)
③ 자영업자(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3개월 간 사업자 등록 유지 및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이 속한 전월 1개월 매출 191만원 이상)
■ 고용보험 실업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생계급여 및 긴급복지 생계지원과 중복 지원하지 않습니다.
선정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상병수당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의료인증 심사를 통해 수급기간의 적정성을 확인 후 상병수당을 지급합니다.
3. 서비스 내용
■ 업무와 관련없는 질병·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기간 동안 소득을 지원합니다.
- 모형1(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의 경우 질병·부상으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 동안 일 43,960원 지급합니다.
*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 모형2(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의 경우 질병·부상으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대기기간 14일 제외) 동안 일 43,960원 지급합니다.
*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 모형3(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의 경우 질병·부상의 치료를 위한 입원 및 관련 외래 진료일수(대기기간 3일 제외)에 대해 일 43,960원 지급합니다.
*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4.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종로지사, 부천북부지사, 천안지사, 순천곡성지사, 포항남부지사, 창원중부지사) 방문, 팩스 및 우편(등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상병수당 지원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모형1(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및 모형2(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1. 상병수당 시범사업 참여의료기관을 방문합니다.
2. 구비서류를 준비합니다.
·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 취업자 기준 증빙서류(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및 자영업자에 한함)
· 근로중단 계획서
· 의료기관 발급서류(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사본, 의무기록지)
· 상병수당 진단서 작성용 사전문답서 · 본인 계좌 통장 사본
3. 상병수당을 신청합니다.
4.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합니다.
5. 근로중단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6. 상병수당이 지급됩니다.
- 모형3(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1. 의료기관을 방문합니다.
2. 구비서류를 준비합니다. ·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 취업자 기준 증빙서류(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및 자영업자에 한함) · 근로중단 확인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사업장 근로자에 한함) · 의료기관 발급서류(진료비 납입확인서, 입원요약지 또는 입퇴원기록지, 통원치료확인서 또는 진료확인서) · 본인 계좌 통장 사본
3. 상병수당을 신청합니다.
4.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합니다.
5. 상병수당이 지급됩니다.
5. 추가정보
전화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관련웹사이트: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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