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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임산부와 출산가정 지원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지원책은 임신·출산 과정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임산부를 배려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발표된 지원책은 4만 2천여 임산부와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산후조리 경비 100만 원 지원 (신규)
서울시에서는 산후조리비 100만 원을 신규로 지원하는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정책은 건강복지부의 조사 결과 산모가 가장 필요하다고 꼽은 산후조리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대상은 서울시 거주 모든 산모(거주 기간 6개월 이상)이며, 출산일 기준 60일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 기준은 없으며, 쌍둥이 출산 시 200만 원, 세 쌍둥이 출산 시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은 산후조리원, 산모도우미 서비스, 의약품, 한약조제 등 산모의 건강 회복을 위해 사용 가능합니다. 이 정책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② 고령 산모 검사비 최대 100만 원 지원 (신규)
서울시는 고령 산모의 아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 니프티·융모막·양수 검사 등 검사비를 전국 최초로 지원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대상은 서울시 거주 35세 이상 산모이며, 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이 정책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산모 1인당 검사비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③ 둘째 출산시,첫째아이 돌봄 최대 100% 지원 (신규)
지원내용: 둘째 이상 출산가정에서 첫째 아이 돌봄비 최대 100% 지원
대상: 둘째 이상 출산가정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무료 / 150% 초과 -> 본인부담금 50% 지원
시행시기: 2024년 1월 1일 예정
지원방법: 시간제 기본형 아이돌보미 이용 시, 시간당 11,080원을 최대 100% 지원 (본인부담금 0~50% 감면)
④ 임산부 교통비 지원 철도까지 확대
서울시 거주하는 임산부들을 대상으로, 이동편의를 높이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신비 교통비를 지원하는데,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 및 자가용 유류비, 기차(2023년 4월부터) 등 이용 가능하며, 교통비는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대상은 서울시 거주하는 모든 산모이며, 신청기한은 임신 3개월(12주차)부터 출산 후 3개월까지입니다. 신청방법으로는 온라인 신청 및 방문신청이 가능하며, 소득기준은 없습니다.
⑤ 임산부 배려공간 조성 (신규)
임산부를 위한 새로운 시설 개선 계획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하철역, 관공서, 박물관 등의 공공시설 승강기(엘리베이터)에 '임산부 배려공간'을 조성하여, 임산부를 보다 세심하게 배려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해당 공간에 스티커를 부착하여 임산부를 위한 공간을 비워두고, 임산부를 우선적으로 배려합니다. 이 시설 개선 계획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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