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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복지

육아도우미 지원사업 아이돌봄 서비스 지금 신청하세요

복지를 더욱 쉽게 알려드리는 복지맘 2023. 3. 29.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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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를 하는데 아직 어린이집은 보낼수 없을때! 아니면 대기중에 있을때!

또는 갑자기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일이 생겼을때 막막하셨죠?

육아 도우미가 내 집으로 직접 방문하여 양육을 도와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만 12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계시다면 신청가능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대상

 

정부 지원 대상은 ①아동의 연령이 만 12세 이하, ②부모의 취업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 ③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인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가구 소득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 지원의 범위가 달라지며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자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보육료, 유아학비, 가정 양육수당과 중복지원하지 않습니다.

 

선정기준

아동의 연력기준은 서비스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시간제 서비서: 생후 3개월~만 12세 이하의 아동

영아종일제 서비스: 생후 3개월 ~ 만 36개월 이해의 영아

 

양육 공백 가정 기준 및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단, 부모 모두 비취업으로 양육공백이 없어 가정에서 아동을 앙육하는 경우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에서 제외)

  • 맞벌이 가정, 취업 한부모 가정(조손가족 포함)
  • 장애부모가정(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장애인인 경우) 단, 휴직 또는 전업 양육자가 비장인인 경우는 양육공배을 인정하지 않음
  • 다자녀가정(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만 36개월 이하 1명 이상을 포함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를 포함하여 아동이 2명이상일 경우 비장애아를 돌봄)
  • 다문화 가정(다문화 가정으로 만 12세 이하의 아동 2명 이상
  • 기타 양육 부담 가정(부모중 한명이 장기입원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부모중 한명이 재학중이거나 취업 준비중인 경우, 어머니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 자매를 돌볼 수 없는 경우, 아동학대 피해 위기 아동 가정)

소득기준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합니다.

  • 가구 소득은 건강보험료 보인 부담금 고지액을 기준으로 산정,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취업한 사람의 소득은 별도로 파악합니다.
  • 가구원의 범위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아동의 2촌 이내의 가족,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합니다.
  • 소득합산 대상자의 범위는 가구원의 범위와 동일합니다.
  • 부 또는 모가 아동과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르고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지 앟는 경우에도 소득은 합산하며 가구원 수에 포함합니다.
  • 부부가 이혼한 경우에는 아동의 기본증명서 상의 친권자이거나 실거주를 함께하는 부 또는 모의 소득만 산정하고 가구원 수에 포함합니다. 

2. 서비스 내용

취업 부모 등의 만 12세 이하 자녀에 대해, 아이돌보미가 대상자의 집으로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시간제 아이돌봄: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보육시설 및 초등학교 등하원(교) 동행, 준비된 식사와 간식 챙겨주기 등의 서비스 제공
*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 시,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업무 병행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의 서비스 지원


2023년 아이돌봄 서비스의 1시간 당 정부지원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A형: '16.1.1. 이후 출생 아동 /B형: '15.12.31. 이전 출생 아동


-일반가정 시간제 아이돌봄

①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A형 9,418원 지원, B형 8,310원 지원
②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A형 6,648원 지원, B형 2,216원 지원
③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A형 1,662원 지원, B형 1,662원 지원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시간제 아이돌봄

①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A형 9,972원 지원, B형 8,864원 지원
②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A형 6,648원 지원, B형 2,216원 지원
③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A형 1,662원 지원, B형 1,662원 지원


-일반가정 영아종일제

①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9,418원 지원
②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6,648원 지원
③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1,662원 지원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영아종일제

①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9,972원 지원
②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6,648원 지원
③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1,662원 지원

 

 

3. 신청방법


신청권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의 부모 또는 실양육자
대리 신청의 경우는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의 등본, 취업증빙자료 등 지참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보장급여 서비스 신청서: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응급처치동의서(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 시 온라인제출)
정부지원 자격 여부 증빙자료: 맞벌이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가정, 다자녀가정, 기타양육부담 가정임을 증빙하는 서류

신청 접수 시 유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서비스 제공기관 홈페이지 가입 후 서비스 신청 및 본인부담금을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납부
* 정부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가정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거치지 않고 아이돌봄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 제공기관에 바로 이용 신청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에 대해서는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바로 서비스 신청 가능
영아종일제 신청 후 정부지원 결정되면 양육수당 자동 종료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장애아동의 범위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

아이돌봄 대표전화(1577-8136) 또는 아이돌봄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돌봄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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