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에서는 치매조기검진을 통해 치매를 예방하거나 치매의 진행을 완화하여 치매에 대한 검사비 부담와 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협약병원에서 치매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기준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서정 기준 중에서 연령기준과 소득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즉 만 60세 이상으로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소득판정 기준 및 절차 동일 * 장애인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검진비 지원 제외(대상자가 협약병원에 장애인의료비 지원을 직접 신청) -치매안심센터에서 직접 수행하는 진단검사는 소득판정 없이 무료검사가 가능합니다. 서비스 내용 1인당 아래의 금액을 지원합니다. 진단검사 : 상한 15만원 감별검사 : 의..
의료복지
2023. 3. 27.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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